광주광역시는 고유가ㆍ고물가 상황 및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‘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 사업’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☞ 2024.1.1.기준 6개월 이상 정상운영 중(2023.7.2. 이전 개업)이며, 신청일 기준 광주 소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
※ 단, 제조ㆍ건설ㆍ운수ㆍ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
☞ 신규 채용자 인건비 월 50만원, 최대 3개월(1개 업체당 2명 이내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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