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특별자치도와 (재)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전라북도중소기업수출진흥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 및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북형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합니다.
☞ 도내 제조ㆍ유통(도내기업 제품 수출) 중소기업
☞ 수출 기반조성, 수출 마케팅 등 수요자 맞춤형 종합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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