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」에 따라 「2024년 동구 기업유치 시설보조금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2024년 1월 1일 이후 타 지역에서 동구로 이전한 기업 및 신설한 기업 (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)
- 벤처기업, 첨단업종, 지식서비스 산업, 기업부설연구소, 4차산업혁명 기술 기반 기업, 친환경 제조업 등
☞ 업체당 최대 2억원(시설투자비 5억원 초과금액의 5%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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