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산시에서는 일반음식점의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으로 소비자가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제공 기반 마련을 위하여「2024년 일반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 지원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☞ 영업신고(영업승계)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양산시 내 영업자
☞ 주방 내 비위생적인 벽면, 타일, 후드시설(환풍기 포함), 주방기기ㆍ기구 등 도색ㆍ교체ㆍ청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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