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업과 투자를 유도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,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해양수산업에 특화된 창업ㆍ기업컨설팅ㆍ제품개발ㆍ마케팅 등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☞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해양수산산업 및 전ㆍ후방 연관산업 관련 중소기업
※ 사회적기업, 예비사회적기업, 여성기업, 도서지역 등(증빙 필수)
☞ 기업당 25,000천원 이내 지원
- 컨설팅, 시제품개발 및 제작, 디자인, 인증 및 특허, 마케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활동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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