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유관기관이 함께 마케팅ㆍ금융 등 지원사업에 우대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출바우처, 정책금융, 보증ㆍ보험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'중소기업기본법'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
☞ 수출지원사업(수출바우처 자동선정 등), 정책금융, 보증ㆍ보험, 시중은행 금리ㆍ환거래 조건, R&D사업, 지자체 지원사업 우대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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