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제9조(예고 및 공모 등) 및 「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」제8조(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)에 따라, "대체해조육 및 수산배양육 기술개발" 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중소기업, 비영리법인, 연구기관, 학교, 연구소, 연구조합 등
☞ 과제별 연구개발비 지원
- 대체해조육 상용화 기술개발 : 과제당 총 57.5억원 이내 지원
- 수산배양육 생산 기술개발 : 과제당 총 85.6억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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