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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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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남] 김해시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등 설치 지원사업 공고

  • 2024.01.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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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상남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1.23 ~ 2024.02.16  
  • 사업개요

    김해시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,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지원, 저녹스버너 등을 설치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. 


    ☞ 김해시 소재 중소기업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ㆍ5종 사업장


    ☞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 90% 보조금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및 우편 접수
    - 접수처 : (우 50924)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기후대응과 ‘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’ 담당자 앞
  • 문의처
    김해시 기후대응과 환경허가팀 (055-330-6812, 6813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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