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해시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,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지원, 저녹스버너 등을 설치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김해시 소재 중소기업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ㆍ5종 사업장
☞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 90% 보조금 지원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