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」 제19조의4에 의거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거래 협의 과정 중 발생하는 국제특송 비용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하고자 수출상품 샘플 국제특송 비용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제주시 관내 소재하는 설립한 지 1년이상 경과 및 제조업 수출(희망)업체
☞ EMS 우편요금(93%) 지원, 우체국과 협약한 업체에 대해 일괄요금제(7% 할인)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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