온라인 판매증가로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택배비 지원으로 가격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「2024년 부안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」을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전자상거래를 하는 부안군 관내 농특산물 생산농가, 법인, 가공업체
☞ 택배 1건당 2,000원 정액 (업체별 최대 4,000천원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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