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및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「글로벌 강소기업 1,000+ 프로젝트(강소기업, 강소+기업)」참여기업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공고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경남도 內 기업
- 전년도(’23년) 수출실적이 500만불 이상이고, 신청일 기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
☞ 시제품 제작, 교육 및 컨설팅, 생산공정ㆍ품질개선 등 지역 자율프로그램(기업당 3,000만원 이내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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