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배출업소 사업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「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」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「대기환경보전법」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ㆍ5종 중소기업
☞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및 방지시설 설치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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