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「2024년도 장애인기업육성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및 창업을 준비하는 장애인 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
☞ 장애인의 창업 촉진 및 장애인기업의 성장기반 지원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