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물 판매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에게 유통비용을 지원하는 「2024년도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관심있는 사업자는 아래 공고사항을 참고하여 2024년 2월 8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☞ 목포시에 거주하고 본인이 직접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직거래하는 어업인, 어업법인, 생산자단체, 수산물유통사업자
☞ 수산물 택배비 일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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