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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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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남] 목포시 2024년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

  • 2024.01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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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전라남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1.24 ~ 2024.02.08  
  • 사업개요

    수산물 판매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에게 유통비용을 지원하는 「2024년도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관심있는 사업자는 아래 공고사항을 참고하여 2024년 2월 8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    ☞ 목포시에 거주하고 본인이 직접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직거래하는 어업인, 어업법인, 생산자단체, 수산물유통사업자


    ☞ 수산물 택배비 일부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목포시 수산진흥과 신청ㆍ접수
    - 접수처 : 58613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 (용당동), 목포시청 수산진흥과
  • 문의처
    목포시 수산진흥과(061-270-3798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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