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융자 계획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용산구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, 일반ㆍ휴게음식점, 제과점, 위탁급식영업, 식품접객업소(화장실), 모범음식점
☞ 시설개선자금, 육성자금 최대 1억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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