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에 따라 성동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상의 안정을 위해 2024년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서울 성동구 소재 중소기업ㆍ소상공인
※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에 한함
☞ 중소기업 2억 원 이내 (매출액 1/4범위), 소상공인 5천만 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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