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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2024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공고

  • 2024.01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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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고용노동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의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「스마트 안전장비 지원」사업 중 상시 신청ㆍ접수 품목에 대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    ☞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업주

    -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

    -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'소기업 규모 기준'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


    ☞ 스마트 안전장비(30종)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 이내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클린사업 홈페이지(clean.kosha.or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544-3088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첨부_2024년도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지원 공고문(상시)_최종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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