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포구는 민간기관(단체) 협력을 통한 「여성 취ㆍ창업지원사업」을 통해 여성 고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조금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마포구 소재 비영리 법인ㆍ단체, 사회복지법인, 사회복지시설, 사회적기업
☞ 여성직업 훈련 및 취업연계, 사회적경제 여성일자리 창출사업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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