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예술영화 상영기회를 확대하고 관객에게 관람기회를 제공하여 영화문화 다양성을 증진시키고, 한국 예술영화의 유통 활로 확보를 통한 선순환구조 정착 및 예술영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예술영화전용관을 운영ㆍ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예술영화 상영을 통해 영화관 운영을 특화시키려는 영화관 운영자 및 어르신 대상 예술영화 상영을 통해 영화관 운영을 특화시키려는 영화관 운영자
- 예술영화전용관 :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 지정승인 전용관 상영업자로서 영화관 상영허가를 받은 영화관 운영자
- 실버영화전용관 : 최근 3년(2021년~2023년) 평균 관람요금이 2,500원 이하인 영화관
☞ (예술영화전용관) 관당 60백만원 내외 차등 지원 / (실버영화전용관) 관당 60백원 내외 차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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