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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내수

2024년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공고

  • 2024.01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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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문화체육관광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영화진흥위원회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2.14 ~ 2024.02.28  
  • 사업개요

   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예술영화 상영기회를 확대하고 관객에게 관람기회를 제공하여 영화문화 다양성을 증진시키고, 한국 예술영화의 유통 활로 확보를 통한 선순환구조 정착 및 예술영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예술영화전용관을 운영ㆍ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 예술영화 상영을 통해 영화관 운영을 특화시키려는 영화관 운영자 및 어르신 대상 예술영화 상영을 통해 영화관 운영을 특화시키려는 영화관 운영자

    - 예술영화전용관 :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 지정승인 전용관 상영업자로서 영화관 상영허가를 받은 영화관 운영자

    - 실버영화전용관 : 최근 3년(2021년~2023년) 평균 관람요금이 2,500원 이하인 영화관


    ☞ (예술영화전용관) 관당 60백만원 내외 차등 지원 / (실버영화전용관) 관당 60백원 내외 차등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
    - 접수처 : e나라도움(KOFIC 홈페이지,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영화진흥위원회, 사업본부 독립예술영화지원팀 강병택 (051-720-4774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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