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화진흥위원회에서 독립영화 상영기회를 확대하고 관객에게 관람기회를 제공하여 영화문화 다양성증진에 기여하고, 한국 독립영화의 유통 활로 확보를 통한 선순환구조 정착 및 저예산영화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독립영화전용관을 운영ㆍ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상영업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전용관 지정승인을 받은 영화관 운영자
- 신청일 현재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연동된 상설상영관
☞ 홍보ㆍ프로그래밍 및 상영관 시설개선 (90백만원 내외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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