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청자가 방송을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통해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성 강화 및 시청자 중심의 건강한 방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방송물 제작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방송법 제9조에 의거, 허가 또는 등록한 지상파방송사업자, 종합유선방송사업자(SO), 위성방송사업자, 방송채널사용사업자(종편PP, 보도PP, 일반PP)
☞ 시각ㆍ청각 장애인을 위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물(자막ㆍ해설ㆍ수어) 제작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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