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청자가 직접 방송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시청자 권익증진에 힘쓰기 위해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방송법 제9조에 따른, 허가 또는 등록한 지상파방송사업자, 공동체라디오사업자, 종합유선방송사업자(SO), 위성방송사업자, 방송채널사용사업자(종편PP, 보도PP, 일반PP)
☞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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