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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[서울]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(대기오염물질) 설치 지원대상 모집 공고

  • 2024.01.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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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서울특별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1.30 ~ 2024.02.28  
  • 사업개요

    대기환경보전법」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2024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을 받을 대상자 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


    ☞ 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,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용 중 90%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및 우편 접수
    - 접수처 :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환경과
  • 문의처
    자치구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5p 참조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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