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기환경보전법」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2024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을 받을 대상자 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
☞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,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용 중 90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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