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신성 및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해외 수출시장과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, 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
☞ 지역 자율 프로그램, 중소기업 기술개발(R&D)사업 우대,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, 수출금융ㆍ보증지원 우대, 금리ㆍ환거래조건 등 우대 등 지원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