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도내 중소기업 종사자의 일ㆍ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2024년 남성육아휴직 1호 기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충북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3인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(남성육아휴직기간 6개월 이상)
☞ 기업당 최대 10,000천원 이내 지원
- 육아휴직자 업무대행 동료수당, 맞춤형 가족친화 프로그램, 소득대체 보전금, 행복일터기업 환경개선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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