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7조 규정에 따라, 2024년도 상반기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광주광역시 소재 아래 지원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
- 중소 제조업체,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및 지식서비스업체,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,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승인을 받은 건설업체 등
☞ 경영안정자금 업체당 3억원 이내 지원
※ 명품강소기업, 프리(PRE)-명품강소기업, 일자리우수기업, 우수중소기업인, 광주형일자리기업,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: 업체당 5억원 이내 지원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