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2024년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.
☞ 본사와 공장이 서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
- 제조업(제조업 전업율 30%이상)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,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
- 시내버스운송업, 택시운송업, 자동차정비업(종합 및 소형)
- 건설업, 전기공사업, 정보통신공사업, 소방설비공사업
- 재해기업 등
☞ 업체당 3억원 이내 융자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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