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위생법 제89조(식품진흥기금) 제3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제10조(융자계획)에 따라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세종특별자시치에서 1년 이상 식품위생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,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
☞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구입ㆍ설비 등 지원(업종별, 사업규모별 2,000만원 이내)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