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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수출

2024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시모집 공고

  • 2024.02.05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특허청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지식재산보호원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
    해외 진출과정에서 발생한 특허 침해ㆍ피침해 분쟁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해외기업 또는 NPE와 특허분쟁(위험)이 있는 국내기업 등


    ☞ 분쟁방어(경고장대응, 소송방어, 라이선스협상전략), 권리행사(특허권행사, 특허권 보호 전략) 총 사업비의 70~50%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
    - 접수처 :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분쟁대응실(1600-8145) 및 공고문 9p 참조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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