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수상품을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국내ㆍ외 우수인증획득 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매출 증대를 유도하고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기업에서는 공고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사업공고일로부터 보조금교부 시까지 부평구 소재ㆍ가동 중인 중소제조업체
☞ 총 사업비의 50%이내 (업체당 200만원 범위 내) 지원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