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도내 중소ㆍ중견기업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기업의 신규 채용을 독려하고,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만들고자「2024년 충청북도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」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충북도내 소재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는 중소ㆍ중견기업
☞ 월 임차비용 근로자 1인당 30만 원(월) 한도, 연 최대 6개월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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