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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수출

FTA TBT(중국ㆍ베트남ㆍ인니ㆍ인도) 종합지원(2024년 FTA 지원사업 통합 공고)

  • 2024.02.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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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산업통상자원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국가기술표준원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중국, 베트남, 인니, 인도 대상 수출기업의 기술규제, 시험ㆍ인증 등의 무역기술장벽(TBT, 제품시험ㆍ인증) 해소를 도모하고자 컨설팅ㆍ교육, TBT 애로 발굴 및 해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중국, 베트남, 인니, 인도 대상 수출기업 또는 그 협력사

    ☞ 수출 TBT 애로 상담(전화상담, 기업 방문컨설팅 등) 및 기술규제 및 표준 관련 정보 제공(교육ㆍ설명회 등) 지원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KnowTBT포털(www.knowtbt.kr)를 통해 TBT 애로 접수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협상과(043-870-5543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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