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콘텐츠진흥원은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다양성영화 지원을 통해 한국영화산업 경쟁력 향상 및 도내 영화ㆍ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작지원 사업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☞ 경기도 소재 장편 다양성영화 연출자 및 제작사 (영비법에 의한 영화제작업자)
☞ 최대 1.5억원까지 신청 가능, 순제작비의 50% 이내 제작비 지원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