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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어선어업 생산자단체 육성(2024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)

  • 2024.02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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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해양수산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동일 품목을 생산하는 어선 어업인의 자율적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연안어업 품목별 생산자단체에게 자조금 조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법인, 단체 또는 연구ㆍ교육기관 등


    ☞ 국비 8억원(국고 50%~100%, 자부담50%) 

    - 조직화 130백만원 : 어선어업의 자조금단체 조직화를 위한 행정ㆍ기술 지원이 가능한 법인, 단체 또는 연구ㆍ교육기관

    - 자조금 670백만원 : 의무ㆍ임의자조금이 설치된 품목별 단체로 자조금 운용 계획을 승인받은 단체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① 사업시행지침 공고 → ② 사업신청 → ③ 조직화ㆍ자조금 사업비배정 → ④ 사업계획 제출 → ⑤ 사업계획 승인 → ⑥ 보조금 교부신청 → ⑦ 보조금 교부 → ⑧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
  • 문의처
  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(044-200-5513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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