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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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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생분해어구보급(2024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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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02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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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해양수산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수협중앙회
    • 신청기간
      추후 공지
    • 사업개요
      폐어구ㆍ폐어망 등으로 인한 어장 환경오염 방지 및 수산피해 저감을 위해 생분해 어구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      ☞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, 연안 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

      ☞ '24년 국비 35억원(생분해 어구 보급 대상 387척)
      - 생분해어구 단가와 나일론어구 단가의 차액 + 나일론어구 가격의 40% 지원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신청서류를 시ㆍ군ㆍ구, 수협 등에 제출
    • 문의처
      해양수산부 어구순환관리과(044-200-5606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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