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마당 > 정책정보 > 지원사업 공고
  • 화면크기
  • 로딩중

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시설자금(2024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)

    QR이미지
    • 2024.02.08
    • 스크랩 1
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산업통상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한국에너지공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차수별 상이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'2024년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'을 시행하기 위하여 「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산업통상자원부 고시)」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(협동조합 포함), 중소ㆍ중견기업,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(RE100) 기업(대기업 포함)


      ☞ 최대 500억원 이내,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 접수
      - 접수처 :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 콜센터(1855-3020) 및 공고문 22p 참조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    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  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   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