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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충북] 충주시 2024년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계획 공고

  • 2024.02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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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충청북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
    「충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충주시 청년기업인을 발굴하여 미래성장 동력원인 청년들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「2024년 충주시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
    ☞ 충주시 관내 소재 19세 ~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로 경영하는 중소기업


    ☞ 청년기업 인증 인센티브 지원

    -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 선정 시 지원 금리 우대(1%)

    - 기업정주여건 개선사업지원 신청 시 평가 가산점 부여

    - 기업 114(충주시 홈페이지) 내 청년기업 인증 현황 게시

    - 유망청년기업(1개사) 부문 표창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충주시청 경제기업과 방문 및 우편접수
  • 문의처
    충주시청 경제기업과(043-850-6043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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