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4조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의 경제 자립 및 소득 증대를 위한 2024년 폐광지역 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☞ 폐광지역진흥지구 및 폐광지역 지원 대상 농공단지 입주기업
☞ 인증획득, 마케팅, 경영개선 등 과제당 10백만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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