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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수출

2024년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(수입등록ㆍ검사) 신청 공고

  • 2024.02.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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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농림축산식품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
    한국 농식품 수출(예정)업체의 현지화를 위해 현지 수입등록을 위한 필수적인 등록ㆍ갱신 및 식품 검사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한국 농식품 수출(예정)업체


    ☞ 수입등록ㆍ검사ㆍ갱신 및 식품검사비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 신청
    - 로그인 → 사업신청 → 현지화지원사업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푸드테크정보부 061-931-0872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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