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출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우위 확보 및 해외시장 개척ㆍ성장 촉진을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 최근 연도 매출액 50억 이상이고 직ㆍ간접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
☞ 최대 4년, 20억원 이내(연 최대 5억원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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