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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수출

2024년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(수입바이어 지원사업) 신청 공고

  • 2024.02.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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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농림축산식품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
    한국 농식품 수입하는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일반자문, 특수자문, 라벨링 현지화, 포장패키지 현지화, 수입등록ㆍ검사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한국 농식품 수입하는 해외 바이어


    ☞ 통관ㆍ법률ㆍ관세 등 일반 자문, 수입경보 및 안전검증 교육ㆍ컨설팅, 라벨링, 포장패키지, 수입등록ㆍ검사 연간 업체당 20백만원 이내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신청국 관할 aT해외지사 담당자 이메일 접수(공고문 참조)
    ※ 신청국가별ㆍ해외지사별 진행방법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aT해외지사 문의
  • 문의처
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푸드테크정보부(061-931-0872) 및 각 해외지사 담당자(공고문 참조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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