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의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2024년도 「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「중소기업」
☞ 탄소중립 전략수립, 최적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출, 설비 도입 패키지 지원
- 업체별 국고보조금 최대 3억원까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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