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본부와 협업하여 기업이 수출시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수출보험의 보험(보증)료를 지원하여 수출증대에 기여하고, 코로나19 확산 관련 수출기업 피해 지원 및 기업의 신규 시장개척 위험 경감을 위하여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코자 무역보험의 보험(보증)료를 지원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☞ 연 수출액 5천만불, 매출액 1,500억원 이하 충북 소재 기업
☞ 보험(보증)료 지원
- 대상거래 : 결제기간 2년 미만의 단기거래의 보험 및 보증
- 대상종목 : 단기수출보험, 수출신용보증, 환변동보험(옵션상품제외)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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