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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강원] 원주시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

  • 2024.02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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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강원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원주시 소재 중소기업


    ☞ 융자 및 특례보증 (운전자금 및 시설자금)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이차보전 : 원주시청 9층 기업지원일자리과 접수
    특례보증 :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 방문 상담
  • 문의처
    [이차보전]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 033-737-2975, 2971, 2972, 2973 /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 033-260-0051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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