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3조의4에 따른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께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공급망 관리가 필요한 중소ㆍ중견기업
☞ 수입처 다변화 지원, 공급망 컨설팅 지원
- 수입처 다변화 : 대체수입처 발굴ㆍ현장검증, 샘플원료 구매, 시험인증, 시운전 지원
- 공급망 컨설팅 : 공급망 정보 제공, 맞춤형 컨설팅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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