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수 중소ㆍ중견기업 개발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 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를 위한 '산업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'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
☞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제품기업
- 국가연구개발사업(산업부)을 통해 개발한 제품 중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품
- 에너지 공공기관 공동R&D 또는 에너지분야 자체R&D 제품으로 지식재산권 취득제품
- 차세대일류상품 또는 기타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 및 조달청장과 협의된 정책 연계 제품 또는 인증 획득 제품
☞ 산업기술혁신사업 또는 에너지 분야 공동R&D를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,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'혁신제품' 으로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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