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」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「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」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
☞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
- 연리 1.5% ~ 2.0%,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, 담보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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