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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2024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

  • 2024.02.21
  • 스크랩 2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농림축산식품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농어촌공사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2.21 ~ 2024.03.20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」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「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」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


    ☞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 

    - 연리 1.5% ~ 2.0%,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, 담보 필요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우편 또는 방문 접수
    - 접수처 :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(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)
  • 문의처
   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(061-338-6473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 융자 및 채권관리 지침(2023.05.04.)-일부개정.hwp
  • 2024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안내(요약).hwp
  •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4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_농식품부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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