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」제7조(융자계획의 공고)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2(우대 지원)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수출진흥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
☞ 업체당 3억 원 이내 융자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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