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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광주] 2024년 수출진흥자금 융자지원 계획 모집 공고

  • 2024.02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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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광주광역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2.26 ~ 2024.03.22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」제7조(융자계획의 공고)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2(우대 지원)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수출진흥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 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


    ☞ 업체당 3억 원 이내 융자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
    - 기금융자관리시스템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혁신경제실(062-960-2666) /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(062-613-3872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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