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연수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(이차보전 지원)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연수구에 사업장을 소재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
☞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
- 소상공인 : 3천만원 이내 / 중소기업 : 2억원 이내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