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에 의거 제조데이터 활용 촉진 등 제조데이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과 그 밖에 제조데이터 관련 업무 수행이 가능한 전문기관
☞ 5년간 제조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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